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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anwaltskanzlei Dr. Simon Harald Baier W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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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는 유럽 연합(EU) 내에서 화장품을 규제하는 법령으로 화장품의 인체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성분의 사용,  라벨링, 포장 및 광고 등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EU시장에서의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화장품 수출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을 성공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화장품 규제를 넘어 각 국가의 규제법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HB 로펌은 아래와 같은 분야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EU 화장품 규정

  • 제품안정성보고서(GPSR)

  • 라벨링

  • 광고 클레임

  • 책임자(Reponsible Person)

  • 오스트리아 화장품 가이드라인

  • 오스트리아 화장품 시행 규정

  • 오스트리아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법(LMSVG)

  • 수출입 계약서, 판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관세법

  • 수출입 클레임

  • 수출입 회사 설립

  • 대금 청구 및 소송

Anwalt Kosmetik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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